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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4. 1. 9. 결정

재산세 과세특례분 부과취소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0

요지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매년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등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었다면 부과처분은 타당한것이고, 과세특례분 부과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처분은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이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부과취소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질의 2012년 정기분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된 과세특례분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시 기부과된 과세특례분을 부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은 2011.12.3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충북 고시 제2011-341호)되고, 2012.5.29. 청원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으로 고시(청원군 고시 제2012-57호)되었으나, 2013.12.29.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등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된 이상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처분과 과세특례분 부과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과세특례분 부과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처분은 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소급하여 부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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