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535
요지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된다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포함되어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해당 제품이 농업외 산업이나 공장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는 바,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땅속에 존재하는 일정한 온도를 열원으로 지하 200미터 이내에 수직으로 천공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매설된 지중열교환기 내부로 물을 순화시키면서 얻어진 에너지를 이용하여 히트펌프를 구동시켜 냉·난방을 수행하는 지열시스템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 제1호는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포함되어 농업기계에 해당 되는 것(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4110,2013.12.26)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농업외 산업 또는 공장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농업기계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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