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에 따른 합유물 취득세율 회신
지방세운영과-3488
요지
부부가 합유로 재산을 소유하던 중 남편이 사망해 부인 단독명의가 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 약정 없이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해석례 전문
○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그 합유물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을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한편「민법」제271조제1항에 따르면, 합유(合有)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3다39225, 1994.2.25). ○ 아울러,「민법」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와 같은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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