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3487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고시 되었다면 같은 항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에 의해 취득이 성립되며,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존등기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환급받았더라도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한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분담금을 일부 환급받은 경우 당납부한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취득”이란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두9491, 2007.4.12).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6항 등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하“이전 고시일”이라고 함)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및 제54조 등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은 법인으로서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한 후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고시 되었다면 같은 항 후단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등에 의해 취득이 성립되는 것이고, 법인 취득에 있어서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존등기한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청산금을 일부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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