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5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711-5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동맥경화증”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0. 4. 14. 고엽제로 인하여 “버거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3차진료기관의 진단서가 최종진단한 것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5. 10. 26.부터 1966. 8.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 21.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 6급2항44호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후 “동맥경화증”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그 후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버거씨병”이라고 최종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병원의 진단서는 최종진단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최종진단한 진단서를 수정발급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에 기재된 “버거씨병”은 위 병원에서 최종진단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병원(제2차 진료기관)에서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진단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7.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26.부터 1966. 8.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7. 1. 21.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1999. 3. 24.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이외에 “대퇴동맥폐쇄증, 좌측 슬관절하 절단”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9.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동맥경화증”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양측 하지 버거씨병”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28. 청구인의 질병은 버거씨병이 아니라 종전과 동일하게 동맥경화증이라고 재결정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소재 ○○대학교 △△병원(제2차 진료기관)에서 1999. 10. 7. 발행한 진단서(병록번호 99-33987)에는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이 “버거씨병, 양측 하지”으로 되어 있고, 같은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제3차 진료기관)에서 2000. 4.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이 “버거씨병(△△병원 진단서 99-33987에 의거),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 절단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본 환자는 버거씨병으로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 절단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4. 14. 위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신청병명: 버거씨병)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6. 9. 위 병원의 진단서에 기재된 “버거씨병”은 위 병원에서 최종진단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병원(제2차 진료기관)에서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진단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위 ○○대학교 △△병원에서 2000. 8. 1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이 “버거씨병-양측 하지,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 절단 상태”로 되어 있고, 위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0. 8.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이 “버거씨병-양측 하지,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 절단 상태”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시에 제출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제3차 진료기관)의 2000. 4. 14.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인 “버거씨병”이 ○○대학교 △△병원(제2차 진료기관)에서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진단된 것을 인용하였다고는 하나 최종 진단한 병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그 후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부터 수정발급 받은 2000. 8. 21.자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병명인 “버거씨병”이 최종 진단한 병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버거씨병은 제3차 진료기관이 최종진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명인 버거씨병을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진단한 경우로 보아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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