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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3. 12. 20. 결정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46

요지

산업단지내 4차선 도로로 분리된 A, B필지 중 A필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B필지는 생산지원시설과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산업단지내 4차선 도로로 분리된 A, B필지 중 A필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B필지는 생산지원시설(주차장, 야적장)과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기숙사, 옥외체육시설, 산책로 등)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B필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 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제1호에 따라 공장은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장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이 도로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비록 도로에 의해 토지가 분리되고, 각각의 필지가 제조시설과 생산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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