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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12. 20. 결정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4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공급 받은 후 5년내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를 임대의무기간내 매각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매입임대주택 등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의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살피건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 및「지방세법」제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별로 각각 성립하는 것이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소정의 감면조항 및 추징조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소정의 감면요건 및 추징배제 요건을 충족한 건설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두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소정의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이나 추징배제 요건이 바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특례법령에서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시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한 것으로 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별로 취득시점부터 각각 계산되어야 하는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예외 규정(「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 후 5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부터 5년)에 매각한 것에 해당되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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