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가격의 취득가격 부합여부 판단시기 및 취득신고 거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3235
해석례 전문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법인장부가격이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판단시기 및 그 법인장부가격이 취득가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등에서는“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로 하므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소정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임(지방세심사2007-13, 2007.1.29). ○ 아울러, 일선 실무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고「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적용대상도 아닐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서를 교부하고 있음. ○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취득신고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실무에서는‘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등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비록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측면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하는 때부터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납부서를 교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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