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 확장을 위한 대수선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3236
요지
클린룸 확장을 위한 대수선의 경우,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수반한다면 지방세법 제6조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 클린룸(clean room)을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4호, 제6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또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한편,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목적 등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축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클린룸이란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항습·청정상태의 유지와 관리 등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등이라면 건축물의 범위에, 이와는 달리 설비자체가 건축물에서 분리·재설치 되는 등의 경우라면 기계장비 등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따라서,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있어 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위해「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클린룸의 수리여부와는 상관없이「지방세법」제6조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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