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3009
요지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위탁자가「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해도 수탁자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토지의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위탁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 따르면,「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한편,「신탁법」제1조제2항에 따르면‘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인수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54276, 2008.3.13). ○ 따라서,「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위탁자가「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탁토지의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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