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2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2동 6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쟁공포증, 피부염, 말초신경염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4. 4. 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질병발생(경추부염좌의증, 다발성근염의증)을 주장하며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판명되어 1996. 10. 2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나, 이후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해당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7. 1. 21. 이를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10. - 1967. 5.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6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정글에 제초제를 살포한다는 무전교신을 받았지만 인명살상과는 관계 없으리라 생각하고 목이 마를 때에는 고인물과 냇물을 마시기도 하였던 것인데, 이후 소속부대원 중에 열병에 시달리는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으며 청구인도 말라리아의 진단을 받고 귀국한 후 전역한 것으로서, 전역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시달려, 밤이면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고,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수가 없이 피부병을 앓고 있으며, 팔다리 허리의 마비증세와 고혈압으로 현대의약에 의존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목숨이 붙어 있어도 죽는것만 못한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러한 증상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2회에 걸친 한국○○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항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확인통지서, 등록신청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10. - 1967. 5. 29.까지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전쟁공포증, 피부염, 말초신경염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휴유(의)증 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4. 4.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6. 7. 추가질병발생(경추부염좌의증, 다발성근염의증)을 주장하며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며,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다시 판명되어 1996. 10. 2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해당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7. 1. 21. 이를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에 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 증세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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