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887
요지
“종중”은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지방세특례제한법 50-1에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례 전문
‘중중’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중”이라 함은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소유의 제실 등이 제사목적에 일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중중’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지방세운영과-92, 2013.1.9.) “지방세특례제한법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에서도 ‘종중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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