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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11. 8. 결정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867

해석례 전문

대학교가 학교 구외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학교가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감면대상 기숙사의 경우 그 소재지를 학교 구내로 한정하거나 건축법상 용도를 기숙사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학교 구역 외의 아파트를 1인 단독으로 사용시는 공동취사 등 사실상 기숙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지방세운영과-4397, 2011.9.16. 참조) 공동취사 등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건축법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숙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학교의 학생은 외국인 초빙교수나 시간강사 등과 달리 학교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문과 같이 학교 구외에 위치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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