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회신
지방세운영과-2852
해석례 전문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그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토지의 일부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여 토지도 감정평가액으로 추가 취득하기로 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과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에 따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시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본 건 질의대상 사업에 대해 ○○도와 민간개발자가 당초 체결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제37조에서는“본 건 사업에 대한 민간개발자의 공사대가는 ○○도가 감정평가한 조성부지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서는“제37조에 따라 공사비의 대가로 지급받은 조성부지를 제외한 잔여 조성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는 부지조성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감정평가금액으로 전면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협약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 본 건 사업(조성부지)에 대한 ○○도와 민간사업자의 지분율은 각각 37.8%와 62.2%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법인장부가격 즉 총 공사비와 현금지급액 등이 이로 인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도의 감정평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당초 협약서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가와 추가 매수액을 산정하기로 하였던 점, 추후 단지조성비 등은 조성토지에 대한 지분율로 정산하기로 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조성토지에 대한 ○○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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