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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10. 25. 결정

사실상 취득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717

요지

연부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던 중 잔금 일부를 남겨놓고 미등기 상태에서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 연부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잔금의 일부(매매대금의 2.34%)를 남겨놓고 미등기 상태에서 경개계약 체결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은 정도의 일부분만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4148 판결). ○ 아울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물건을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따라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회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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