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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10. 25. 결정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33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의거 취득시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에서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2호는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제3호는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 집합투자기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대상 여부는 결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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