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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3. 10. 16. 결정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64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소유자가 민원인(수탁자의 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쟁점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나 등기관계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본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사실상의 소유자가 수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고한 바가 없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대법원에서도 명의신탁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2008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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