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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8. 20. 결정

법인설립 후 창업업종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지방세운영과-195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법인설립(창업)하여 동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광업, 제조업 등 창업대상 업종으로 창업(법인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 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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