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572-3 ○○아파트 2-1009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1998. 5. 18. 편측안면경련(좌측), 안면마비, 우측갑상선결절(악성종양의증), 만성전립선염의증, 전립선비대의증, 혈관각하증을 추가질병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악성종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어 1999. 6.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한국○○병원에서 2회(1999. 7. 27., 1999. 8. 10.)에 걸쳐 장애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고도장애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7. 8.부터 1968. 8.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를 하다 귀국하였으며, 1995년 좌측안면 경련 및 좌측안면 신경마비증이 발병되어 현재 병원치료중에 있으며, 1998. 6. 1. 갑상선 악성종양 수술을 받고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혈관엽성 말초신경증과 베체병, 혈관각화증, 만성전립선염 및 비대증, 만성편도선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여러 가지 병은 의학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자로 전역후 본인이 앓고 있는 각종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추가질병으로 신청한 악성종양에 대해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서(재결정)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중수당대상통지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8.부터 1968. 8.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 11.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3. 7.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4.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5. 18. 편측안면경련(좌측), 안면마비, 우측갑상선결절(악성종양의증), 만성전립선염의증, 전립선비대의증, 혈관각하증을 추가질병으로 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1999. 6. 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악성종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1999. 6. 7.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 7. 27.과 같은 해 8. 10.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도장애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악성종양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