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시 변경된 사업개시일의 창업일 인정 여부
지방세운영과-132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서 당초의 사업개시일을 변경한 경우, 재발급시 변경된 사업개시일을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창업일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시한 날’을 그 제1호에서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로, 그 제2호에서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사업종류 변동,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 임차목적물 변동 등) : 신청일부터 3일 내, 그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 신청일 당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에 대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특히,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초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서 변경한 사업개시일을 바로 창업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사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서 변경된 사업개시일이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된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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