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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7. 1. 결정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액 범위

지방세운영과-132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개인기업(거주자) 출자금액의 범위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시의 취득세 감면요건 중의 하나가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0‘원으로 봄이 합리적(조특법 제106조의8 등 참조)이라고 할 것임 ○ 하지만, 위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요건의 경우 음수(-)로 나타난 순자산가액 상쇄 등의 규정이 별도로 없고 오로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이 음수(-)라도 최소 출자금액(100원) 이상으로만 출자하였다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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