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회신
지방세운영과-1012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5515(’13.5.3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신탁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신탁재산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부동산등”이라고 함)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임. ○ 한편「신탁법」제1조제2항에 따르면,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위탁자”라고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함)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임. ○ 살피건대,「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상 취득이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지방세운영과-2124, 2008.11.11. 참조). ○ 아울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바,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관련규정에 의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의 범위는 사실상 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지방세심사 2008-30, 2008.1.28. 참조). ○ 따라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점,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부동산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신탁법」에 따라 부동산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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