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5. 24. 결정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748
요지
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일부 주택이 당해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남도 세정과-4428(2013.04.03)호와 관련입니다. 2. 구 지방세법 제394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일부 주택이 당해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우리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4) 사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 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관한 질의회신.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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