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대전광역시 ○○구 ○○동 77-38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심상선건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1.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위 “고혈압”에 대하여 1997. 12. 30. 및 1998. 3. 26. 2회에 걸쳐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1999. 12. 30. “고지혈증”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6. 24. 청구인의 고지혈증을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7. 31.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1. 2. 16.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지혈증의 질병이 없는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는 부정맥 현상이 나타나서 온 가족을 불안하게 하였다가 깨어난 적이 있으며 평소 맥박도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심한 점, ○○병원에서 심전도검사를 한 결과 심장이 부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점, “고지혈증”에 대하여 처음 검진할 당시에는 아침에 식전과 식후에 검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식후에는 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혈액검사 후 약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였는데, 혈액검사 당시 담당 의사에게 왜 민간병원과 ○○병원은 혈액검사에서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혈액검사를 하는 시료와 의사에 따라서 다르게 판정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검진으로 인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지혈증”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고지혈증”은 청구인에게 발병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1. 1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4. 10.부터 1967. 6.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5. 2. 28. 육군 준위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질병명은 “1. 중추신경장애, 2. 말초신경병, 3. 고혈압, 4. 심상선건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심상선건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1.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7. 10.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7. 11.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으며, 위 “고혈압”에 대하여 1997. 12. 30. 및 1998. 3. 26. 2회에 걸쳐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9. 12. 30. “고지혈증”을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1. 7. 대전○○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0. 6. 24.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7. 31. 재검진을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2. 26.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1999. 12.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Hyperlipidaemia, unspecified(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혈액검사상 cho 199mg% TG351mg% HDL-cho45 등으로 치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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