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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5. 13. 결정

지하층 상부의 조경공사에 대한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620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5226(’13.2.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상가와 관리사무소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상부에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비용의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 여부 3.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말하는 것임. ○ 한편,「조경기준」제3조제1호 및 제9호, 제10호에서는“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인공지반조경”이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옥상조경”이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취득가격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물론 그에 부합되거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경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이용가치 등을 증진시킨다면 해당 공사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조심 2008지610, 2009.4.7. 등 참조). ○ 따라서, 본 건 조경시설의 하단 부분(이하“쟁점 건축물”이라고 함)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 건축물 이외의 부분은 석축 등으로 구성되어 서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점,「조경기준」등에 의할 때 본 건 조경시설을“옥상조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본 건 조경시설은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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