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54
요지
1∼3차분까지의 택지 공급량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했다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이 원하는 택지를 일시에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문에 3차분 이후까지 분양신청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차 이후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4132(2013.03.1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여러차례(1차∼5차)에 걸쳐 택지분양이 이루어지고 1차∼3차까지 공급한 택지 수가 당초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서 공급대상자가 원하는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3차 공급분 이후에 분양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1∼3차분까지의 택지 공급량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이 원하는 택지를 일시에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문에 “이주자택지 공급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당첨되지 않거나, 금회 분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차회 이주자택지 공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3차분 이후까지 분양신청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이주자에 대한 공급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원하는 택지가 3차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주자는 공급지연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차 이후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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