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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4. 30. 결정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지방세운영과-441

요지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직접 00공사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 사례로 대신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과-3898호(2013.4.17)와 관련입니다. 2.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LH공사로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별도 계약체결, 추가대금 미발생 및 지분 동일 등)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과-2161(2012.7.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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