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부대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83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과-3736(’13.4.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르면,「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4항에서는“공장”을 제55조에 따른“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공장용 건축물”을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공장용 건축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와「지방세법」제104조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지방세법」제104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건축물”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조제4호에서는“건축물”을「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는「지방세법」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 따른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의 시설들은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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