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80
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부속토지도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기부등본(타인 소유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을 첨부하여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6540(2013.03.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개발·조성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2008.9.30)」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로써 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그간에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그 부속토지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법령해석(구 행정자치부 세정-4434, 2006.9.13.)하였던 점,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제4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부속토지도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기부등본(타인 소유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을 첨부하여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2008.9.30) 제3조제1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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