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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4. 5. 결정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81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1255(’13.3.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탁하였을 경우의 취득세율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2항에 따르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두13360, 2007.5.11). ○ 한편,「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두8499, 2012.1.19). ○ 본 건 토지의 경우 수용당시 미등기 상태이긴 하였으나, 지번분할 전까지의 토지대장에는 ○○○외 3명이 1917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2년까지 토지현황을 종중임야로 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었음이 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공사가 미등기 상태인 본 건 토지를 수용하면서「부동산등기법」제65조제4호 등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본 건 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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