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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2011. 3.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허혈성심혈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중등도’로 판정되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법 배제 대상 범죄가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1. 11.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청구인을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나. 이 후 청구인은 형기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7. 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허혈성심장질환’이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법 적용 대상 비해당으로 의결되었으며, 2018. 4. 5.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법적용 비대상자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2019. 4.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소한 지 8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점, 봉사활동 기간도 2년 정도에 불과한 점, 판결서상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여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뉘우침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청구인의 범죄는 우발적·충동적 범행인 점, 범죄 피해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청구인은 범행 후 자수하였고 모범수로 가석방 된 점 등은 심의·의결 시 고려되지 않았고, 출소 후에 2년 동안 수행한 자원봉사 활동 시간도 총 826시간 30분에 이르는 등 청구인의 뉘우침의 정도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심의의결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29.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71. 2. 17.부터 1971. 4.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6.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2011. 3.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허혈성심혈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중등도’로 판정되었으나, 법 배제 대상 범죄가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1. 11.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법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7. 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허혈성심장질환’이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법 적용 대상 비해당으로 의결되었으며, 이후 2018. 4. 5.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5. 1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라. ○○지방법원 ●●지원은 2001. 12. 21. 청구인에게 ‘살인,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2001고합**)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2002. 4. 24.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2002노***)되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2002도****)되어 그 형이 확정된바, 위 1심 판결서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0. 6. 27. ○○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1.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1. 6. 27. 12:00경 전처인 피해자 임〇주와 재혼한 피해자 황〇구 경영의 〇〇건설 사무실 내실에서, 위 임〇주와 이혼한 후 그녀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집행관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자 위 임〇주에게 전화하여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하였다가 위 임〇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독일제 쌍둥이 칼을 허리에 차고 위 〇〇건설 사무실로 위 임〇주를 찾아가 위 황〇구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한 대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위 쌍둥이 칼을 오른손에 들고 위 황〇구의 왼쪽 가슴을 약 12cm 깊이로 1회 찔러 앞으로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위 임〇주의 뒤를 쫓아가 위 쌍둥이 칼을 오른손에 들고 위 임〇주의 가슴을 향하여 1회 찔렀으나 그녀가 피하는 바람에 우측 팔 상완부를 찌르고 다시 위 임〇주의 가슴을 1회 찔렀으나 그녀가 고개를 돌리면서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좌측 팔 상완부를 찔러, 위 황〇구를 즉석에서 심장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그를 살해하고, 위 임〇주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관통성 자상에 의한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의 2018. 11. 6.자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상 기재된 청구인의 자원봉사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활동기간: 2017. 4. 8.〜2018. 10. 31. ○ 활동내용: 환자안내봉사, 환경정화, 주방봉사 등 ○ 활동횟수 및 시간: 총 207회, 총 826시간 30분 바. 청구인은 자신의 범행 동기 및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현재의 어려움 등을 기술한 자필 진술서와 함께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장〇일(◆◆노인종합복지관 상담실장)의 인우보증서 - 청구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 집중상담을 진행한 것이 인연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상담을 유지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에게 맞는 자원봉사를 추천받아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 ○ 황〇환(○○○시 자살예방센터 근무)의 인우보증서 - 청구인은 출소 후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와 함께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출소 후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 명〇호(○○○○교회 담임목사)외 교회신도 3인의 인우보증서 - 청구인이 위 교회에 출석한지 7년 정도 되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바, 남은 노년기를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함 ○ 백〇민(이웃 주민)외 3인의 인우보증서 -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람 사. 제*** 보병연대장은 2017. 4. 13. 청구인에게 조국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제49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의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심의대상자는 본인 진술을 통해 과거의 큰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사회에 봉사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며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취지로 자원봉사하며 과거를 반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진술하고, 기 심의 이후 금번에는 추가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총 826시간 30분), 인우보증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1. 2. 28. 출소한지 8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봉사활동 기간도 2년 정도에 불과하며, 판결문상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가 집행유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간 중 발생한 점 등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아직은 그 뉘우친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형법」제250조의 죄 등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거나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이 법 제28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관할 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는 사정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자가 다시 적용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일 뿐, 위와 같은 기간의 경과가 곧바로 법 적용 대상자 요건으로서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적용에서 배제된 자가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를 판단하여 그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관계법령상 특정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사람에 한하여 다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특히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에 맡긴 점 등을 고려하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살인, 살인미수’로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이 된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상군경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될 것이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어 항구적으로 존중되기를 바라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는 존경과 예우가 따르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살인, 살인미수’로서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 범죄행위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을 현재시점에서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판단한 바와 같이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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