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94
요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업법의 개정(2011.3.31. 공포, 2012.3.2.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설(2011.12.31)된 규정으로써 개별추징규정이 없고, 취득이후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의 경우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전라남도 세정과-1265(2013.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당해 감면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다시 농협중앙회로 환원하는 경우, 취득세가 같은 법 제94조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각호 생략)하고 있습니다. 나. 위 일반적인 추징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규정에 개별추징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반면, 농협은행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 같은 법 제57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업법의 개정(2011.3.31. 공포, 2012.3.2.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설(2011.12.31)된 규정으로써 개별추징규정이 없고, 취득이후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문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의 경우 일반적 취득세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통보(지방세운영과-782, 2013.3. 21.) 참조]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