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3. 3. 15. 결정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용도지수 적용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735
요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이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그 용도지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계단, 복도, 승강시설 등과 달리 그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주차장으로 명시된 경우는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행자부 세정 13407-1210, 2002.12.2. 유권해석 참고)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4013(’13. 2.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용도지수를 전용부분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25로 적용하는지, 차량관련시설(주차시설)로 보아 80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이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그 용도지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계단, 복도, 승강시설 등과 달리 그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주차장으로 명시된 경우는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행자부 세정 13407-1210, 2002.12.2. 유권해석 참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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