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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3. 3. 7. 결정

재산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분석과-752

해석례 전문

재산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귀 도에서 세정과-4365(&apos;13. 2.19)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창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결정에 따라 00공사의 2007년-2009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재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제3자에 대한 재산세부과취소 결정을 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7년도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00공사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응> : "을" 설이 타당함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2항 제1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제적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결정 등을 받은 자로서 그 결정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결정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3두9473, 2005.3.24. 판결창조)이므로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볼북청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한 제3자에 대 하여만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감액결정 또는 재고지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결정과 는 관계없는 00공사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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