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93
해석례 전문
1. 경상북도 세정과-1381(2013.1.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 안분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업 영위 법인의 준공 아파트 사용승인일(2011.11.30)이후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 내 본점사무실, 분양사무실)의 2011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시 공부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질의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시·군내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 판결 참조)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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