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용 천연가스버스의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46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359(2013.1.3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마을버스용으로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00%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2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중략…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000.8.2.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등록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1.1. 지방세감면조례상 감면대상에 신설 당시부터 감면주체를‘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 도입되었던 점, 그간 지방자치단체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 지방세 지원취지와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광의적으로‘면허를 받은 자’의 범주에 마을버스운송사업도 포함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왔던 점, 2011.1.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과 세율의 변경 이외 감면내용의 변경없이 오직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면허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갑자기 감면적용을 배제할 경우 그간 감면적용을 받아 왔고 현행 감면규정이 유지되는 한 감면대상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면허를 받은 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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