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29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무과-2104(‘13.1.3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잘게 부순 건조된 연초의 잎과 물, 소금 등을 혼합하여 파우치에 담아 밀봉한 것을 구강의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머금고 있으면서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도록 가공된 무연담배(이하 “스누스”라고 함)가 ①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지방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①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로 하고 있는 점과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스누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제품을 입술과 잇몸 사이에 머금고 있으면서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빠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빠는 담배”로 분류(2013.2.20.,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7)하는 것입니다. ②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서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대상 담배로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전자담배로 각각 구분하면서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전자담배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담배의 종류에 해당되어야 과세할 수 있으나, 스누스는 “빠는 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나 지방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한 담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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