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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2. 15. 결정

공장구내 전동 청소차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470

요지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해 공장구내를 이동·청소하는 전동 청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귀 구 세무과-2237(’13.2.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공장구내에서 사용하는 승용식 전동 청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차량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제6조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해 공장구내를 이동·청소하는 전동 청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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