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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고도)으로,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경도)으로 판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가 2020. 9. 9.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15.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2020. 10. 13.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1. 1.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나이가 들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렸는데 정밀검사도 하지 않았고 뇌경색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의무기록, 관련검사 등을 기초로 2020. 10. 13.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되지 않음’의 검진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7조,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0. 10. 13.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되지 않음’ 소견을 제시하여 고엽제후유증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나.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검사결과(2017. 10. 31.) - F-18 FP-CIT 정맥주사함, 양측 뒤쪽 조가비핵에 FP-CIT 섭취가 감소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배쪽 조가비핵의 섭취는 남아있음 - 양상으로 보아 IPD일 가능성이 있으나 뇌경색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6. 8. 19. 영상과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없음 ○ 외래경과기록지(2020. 10. 13.) - 폐렴사망, 양 피질 심한 위축, 심한 대뇌소혈관질환, 뇌경색 중등도로 조정 다. ○○보훈병원의 2020. 1. 14.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상병): 파킨슨병(G20) ○ 치료내용 및 향후소견: 4년전 하지떨림 있어 본과 외래에서 시행한 영상검사상 하기 결과 보여 r/o parkinsonism으로 L-dopa 복용하나 효과 미미한 상태라고 함 FP-CIT-PET(2016. 8. 19.) 양측 뒤쪽 조가비 핵에 FP-CIT 섭취가 감소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배쪽 조가비핵의 섭취는 남아있음, IPD 제안 라.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 다 음 - ○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도파민 약제 투여에 의하여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데 이러한 도파민 약제투여에 의한 증상호전의 유무가 파킨슨병을 확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파킨슨 치료 약물은 파킨슨병을 완치하거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 주어 환자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물이다. 약물치료는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매우 효과가 좋아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나 L-dopa 치료 시작 후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상운동증이나 운동요동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수년이 더 지나면 약물 조절만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기도 하며 수년이 더 지나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기도 하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있어서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2017. 10. 20.자 영상검사결과 ‘양측 뒤쪽 조가비 핵에 FP-CIT 섭취가 감소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배쪽 조가비핵의 섭취는 남아있음’ 소견과 위 양상으로 보아 IPD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이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따르면 도파민 약제투여에 의한 증상호전의 유무가 파킨슨병을 확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L-dopa 치료 시작 후 3년에서 5년정도가 지나면 이상운동증이나 운동요동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훈병원의의 2020. 1. 14.자 진단서상 고인이 4년전 하지떨림으로 본과 외래에서 시행한 영상검사를 시행하였고, FP-CIT-PET 검사결과 파킨슨병에 대한 양성소견으로 IPD 제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법 적용 비해당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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