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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2. 6. 결정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취득시 유상거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4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있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944(2013.1.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있고,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등기선례 3-821호, 1991.08.09)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지정)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분양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1991.08.09)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경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분양 주택 취득은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929호, 2011.01.31. 참조)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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