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화물자동차에 피견인형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0
요지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취득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바 피견인형은 등록원부상 경형 화물자동차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자동차 관리법상 경형화물차에서 피견인형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6655(201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자동차등록증에는 경형 화물자동차로서 길이 너비 높이 등 규모요건은 갖추었으나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형의 경우,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요건을 충족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형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 중 경형의 세부규모를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경형 화물자동차에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 피견인형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에 차종은 화물자동차로 규모는 경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그간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기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이 없는 경우 배기량을 0cc로 볼 수 있다(지방세운영과-1424, 2010.4.7. 참조)’고 해석하였던 점,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과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화물자동차에서 피견인형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피견인 차량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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