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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3. 1. 16. 결정

가스관의 취득시기 및 연결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61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시설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한 경우 감리자에게 사용적합판정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가스관은 가스배관시설 중 본관에 해당되며,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으로 가스관은 계속 연결되어야 하므로 일반 가스관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의 유지관리 등에 활용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므로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은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26558(’1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① 1개의 공사구간에서 구간별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나누어 교부받을 경우의 취득시기 ② 생산설비(가스필터, 가스히터, 정압기)들을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③ 현장제어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3. 회신내용 ( ① 1개의 공사구간에서 구간별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나누어 교부받을 경우의 취득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건축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두5343, 2009.9.10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가스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특성상 시공감리증명서 등을 여러 건으로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각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 등이 취득시기이며, 취득가격은 해당 가스관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므로 취득 후 공사비 정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② 생산설비(가스필터, 가스히터, 정압기)들을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 ○ 가스관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중 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등에 설치된 배관을 말하며(행자부 세정13407-60, 2002.1.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배관 즉 가스관은 본관과 공급관, 내관으로 구분되고 이 중 본관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공급관리소 내 생산설비인 가스필터, 가스히터, 정압기를 연결하는 가스관은「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중 본관에 해당되는 점,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이 주요 사업행태인 가스업의 특성상 가스관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생산설비들을 연결하는 가스관이라고 하여 일반 가스관과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③ 현장제어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 ○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 내 가스관과 생산설비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로서 제어반과 현장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설비는 다시 전기·배선설비(전력제어반, 접지배선 등), 화재·지진설비(지진감지·가스경보장치 등), 보안제어설비(울타리, 적외선감지기 등), 기타 구조물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의 유지관리 등에 활용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등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다만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스관 등과 함께 생산설비의 가동 및 제어, 감시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제어반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와 기타 가스관 등의 취득가격 비율로 취득세를 안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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