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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2. 12. 18. 결정

재산세 과세대상 사실상의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82

요지

준공기간을 '17.12.31.까지로 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한 점,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공유수면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재산세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충남도 세정과-14150(2012.12.4.)호와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사실상의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매립목적과 기능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회처리장을 사실상의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호는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0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 회처리장 중 일부는 '07. 4.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사용면적 1,189㎡, 이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매립지’라 함)를 받아 '09. 9. 제2회처리장 회처리수재순환펌프 발전시설(지상1층, 지하1층 394.8㎡)을 설치하였으므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매립지’는 '07. 4.에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됩니다. 다. 그러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매립지’ 외의 쟁점 회처리장은 외부방조제 설치, 물과 혼합된 석탄재를 공유수면으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관로 존재, 화력발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석탄회 처리 및 기 매립된 석탄회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08.10. 준공기간을 '17.12.31.까지로 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한 점,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공유수면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재산세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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