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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2. 12. 14. 결정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057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6272(2012.1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대규모 개발사업(물류단지) 토지의 토지조성 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으로 산정된종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현황에 대해 시장·군수가 재산정한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서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지침을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는토지특성 조사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판단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기 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실제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적법하게 조사하여 산정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조사·공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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