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917
요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공장의 지방이전용 부동산은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7135(2012.11.21)호와 관련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공장의 지방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재산세 경감대상인 부동산을 ‘그 부동산’이라고 지칭한 것은 본문 전단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것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그리고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같은 법률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1.1이후 대도시 지역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2006.6.20. 및 2007.7.5.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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