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2. 11. 30. 결정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지방세운영과-386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27016호(2012.11.19)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2.7.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