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2. 11. 30. 결정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지방세운영과-386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27016호(2012.11.19)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2.7.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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