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11. 30. 결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취득세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867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25388(2012.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도를 평가시험하거나 공장 구내 또는 운전면허학원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율 3.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고,「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차량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기타의 차량으로 구분한 다음 그 밖의 자동차는 다시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세분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에서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나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공장 구내나 운전면허학원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5조 등에서 규정한 구분기준에 따라「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1) 등의 비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