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12. 11. 23. 결정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주민세 과세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00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4182호(’12.11.1)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직장인이 회사 소유의 기숙사에서 2~3년씩 거주하면서 그 가족과는 별도로 기숙사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세대(1인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균등분주민세 과세대상인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에서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 및 세대주는 국민 생활의 공적(公的)·사적(私的)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사실관계로 객관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이 신고하는 주소 및 세대주는 과세권자가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 개인의 주소 및 세대주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하고, 2~3년간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를 주민세 과세대상 주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한편,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거주형태, 거주경위, 실제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로 신고되어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독립된 1인 세대로써, 본인을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로 봐야하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라. 이와 같이 직장인이 회사 소유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그 가족과는 별도로 기숙사에 주민등록상 세대(1인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다면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