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672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5077(2012.10.24)호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 1구의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체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는 것은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논하여야 할 것인 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 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사무실·창고·경비실 등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의 공장용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공실로 비어있는 건축물이라면 공장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하므로 해당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내에서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토지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분리과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 쟁점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 임대하여 유리식기제품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실로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업의 생산 및 산업 활동에 기여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미사용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마. 따라서 1구의 공장용지 안에 공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과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에서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되, 공장입지기분면적 범위내에 있다하더라도 미사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별도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쟁점 부동산의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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