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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11. 12. 결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취득시기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642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처분할 수도 있다. 또한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취득하게 되므로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23672(’12.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경우의 취득시기 3. 회신내용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98두14228, 1998.12.8. 참조),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대법원 2005두9491 2007.4.12. 참조).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대법원 98다36207 1998.10.23, 대법원 2002두6361 2003.11.28. 등 참조)을 감안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조심2010지93 2010.10.25, 지방세운영과-3693 2009.9.10.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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